법인정관 변경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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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사업 추가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인정관 변경 신청 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-15691(12.12.31)에 의해 법인정관 변경이 인가되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정관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.
-- 아 래 --
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법인정관 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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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|
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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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사업의 종류) (생략)
1. (생략)
〈2항 신설〉
2. (3.으로 변경)
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(생략)
1. (생략)
2. 이사 10인 (대표이사 포함)
3. (생략)
제16조(임원의 선임) ①(생략)
〈②~③항 신설〉
②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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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사업의 종류) (현행과 같음)
1. (현행과 같음)
2.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설치·운영사업
3. (현행)
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(현행과 같음)
1. (현행과 같음)
2. 이사 7~15인 (대표이사 포함)
3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임원의 선임) ①(현행과 같음)
②제15조에 의해 이사를 임면할 때 이사정수의 3분의 1(단,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(단, 2013.1.26 이후 적용)
③제15조에 의해 감사를 임면할 때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(단, 2013.1.26 이후 적용)
④이사와 감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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