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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인정관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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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느티나무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2,445회   작성일Date 13-01-15 11:54

    본문

   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사업 추가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인정관 변경 신청 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-15691(12.12.31)에 의해 법인정관 변경이 인가되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정관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.
     
    -- 아    래 --
     
   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법인정관 변경 내용
     
    현 행
    개 정
     
     
    제4조(사업의 종류) (생략)
    1. (생략)
    〈2항 신설〉
    2. (3.으로 변경)
      
     
    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(생략)
    1. (생략)
    2. 이사 10인 (대표이사 포함)
    3. (생략)
     
     
    제16조(임원의 선임) ①(생략)
    〈②~③항 신설〉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 
   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 
      제4조(사업의 종류) (현행과 같음)
    1. (현행과 같음)
    2.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설치·운영사업
    3. (현행)
     
    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(현행과 같음)
    1. (현행과 같음)
    2. 이사 7~15인 (대표이사 포함)
    3. (현행과 같음)
     
     
    제16조(임원의 선임) ①(현행과 같음)
    ②제15조에 의해 이사를 임면할 때 이사정수의 3분의 1(단,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(단, 2013.1.26 이후 적용)
    ③제15조에 의해 감사를 임면할 때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(단, 2013.1.26 이후 적용)
    이사와 감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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